제1항: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안에서 그와 교통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각자의 은사와 은총에 참여하며, 내적 인격과 외적 처지의 유익을 위해 그러한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 , , , , , , , , , )
제2항: 예배와 영적 봉사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들의 상호 건덕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에 기여하는 그러한 영적 봉사를 수행하는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또한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미쳐야 한다. (, , , , , , )
제3항: 재산권의 존중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이 교제가 그들로 하여금 서로의 인격이나 재산에 참여하게 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 )
교리적 의미
제26장은 성도의 교제(Communion of Saints)에 관한 핵심 교리를 다룹니다:
1.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
-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됨
-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참여
- 이 연합이 성도 간의 교제의 기초
2. 성도 간의 교제
사랑 안에서의 연합:
-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됨
- 각자의 은사와 은총에 참여
- 내적 인격과 외적 처지의 유익을 위해 의무 수행
3. 영적 봉사
상호 건덕의 의무:
- 하나님을 함께 예배
- 상호 건덕과 교회의 유익에 기여하는 영적 봉사
- 거룩한 교제와 교통 유지
4. 물질적 나눔
능력과 필요에 따라:
- 물질적인 것에서도 서로 도움
-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나눔
-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미침
5. 재산권의 인정
소유권의 존중:
- 교제가 서로의 인격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
- 자발적 나눔이지 강제적 공유가 아님
실천적 적용
이 장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됩니다:
1.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인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연합을 소중히 여깁니다.
2. 적극적인 교제 참여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3. 은사의 나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세웁니다.
4. 물질적 나눔 실천
필요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5. 보편적 교제
지역 교회를 넘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와 교제합니다.
6. 상호 존중
교제 가운데서도 개인의 인격과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한 교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서로 사랑하고, 은사를 나누며, 물질적으로도 서로 돕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교제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